배송지연에 따른 보상은 불가하니, 우린그런규정없으니 이벤트포인트는줄수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S홈쇼핑 ] 배송지연에 따른 보상은 불가하니, 우린그런규정없으니 이벤트포인트는줄수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12-05 10:22:04

본문

GS홈쇼핑에서 캐리어를 구매했습니다.

20인지, 26인치 캐리어 세트였고, 저희는 12월 4일부터 여행시작이였습니다.

12월 2일에 구매하였고 12월 3일 배송보장이라는 문구로
기존에 사고싶었던 캐리어가 잇었느나
배송일자에 맞춰서 12월 3일 배송완료가 된다는 캐리어를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12월 3일 저녁 10시 11시가 되도록 배송예정이라고만 적혀있고
GS홈쇼핑 고객센터 연락은 안되고
당장 내일이 여행인데 어찌어찌해서 중고마트를 통해서 캐리어를 구매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지않은 상황에서 여행을 시작했죠?

근데, gs홈쇼핑 문의를 하니,

배송지연에 따른 보상내용규정이 없으니 이벤트 포인트 이만원을 주겠다..라고하네요?
소비자가
구매를 했고, 배송완료가 되기로했고, 그럼 지연에 따른 사전안내도 없고.

그럼 이거에따른 고객의 불편과 피해보상은
고객이 다 알아서 책임져야하는 부분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102 digitall wjdwjdgns 2011-11-08
100 생활가전 노인호 2011-11-08
99 기타 김영철 2011-11-08
98 기타 박은영 2011-11-08
93 digitall 신소영 2011-11-08
92 금융 두리 2011-11-08
89 식음료 kayano 2011-11-08
88 생활용품 개재 2011-11-08
87 생활용품 조성애 2011-11-08
81 유통 김희영 2011-11-08
72 통신 이선정 2011-11-08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