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의 배우자가 하는 피부과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명 개그맨의 배우자가 하는 피부과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희
  • 조회수 : 674회
  • 작성일 : 12-04-26 10:56:16

본문

마포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 3회(치료3회+재생3회)에 70만원짜리 패키지를 결재했었습니다. 그 당시 피부과 상담실장은 굉장히 비싼 시술인데 3회 결재하면 많이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중 1회(치료1회 재생1회)가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상담 실장은 퇴사를 한 상황이고 제가 마포에서 살다가 성남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자주 못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예약을 하려고했는데 번번이 스케줄이 차있는 상황이라고 예약을 할 수 없었고 또 성남에서 서울까지 가기 번거로워 환불하려고했더니 패키지로 끊었을때에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10만원밖에 환불을 해줄수없고 위약금 10%에 카드 수수료 5%까지 제가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원에서 확인을 해보았을때에는 결재한 가격 나누기 서비스 횟수로해서 계산된 가격만큼을 환불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피부과측에서는 완강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이야기는 상담당시 듣지도 못했고 카드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게 말이 되는거같지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피부시술 중도해지시 환불과 관련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요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자체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어지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1902 유통 신정원 2011-11-23
1901 생활가전 허영민 2011-11-23
1899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3
1896 기타 이안나 2011-11-23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