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리젠시 리조트회사 10년계약했었는데 망했다고 백만원을 더 내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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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리젠시 리조트 ] KR 리젠시 리조트회사 10년계약했었는데 망했다고 백만원을 더 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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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덕희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4-10-28 1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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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리젠시 리조트회사에 148만원 일시로 10년계약을 했었습니다.

10년동안은 제휴를 맺은 펜션, 리조트에 저렴한 회원가로 묵을 수 있다기에 끊었던 회원권이건만
갑자기 원래 있던 회사가 망하고 다른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며
그동안 있던 회원권의 효력이 다 사라졌다네요.
효력을 유지하고싶으면 백만원을 더 내야 유지가 된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백만원이 넘는 돈을 '회사가 망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날린셈 치고 돌아서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 백을 더 들이면 유지하게 해준다는걸 감사해야하는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그냥 당하기만 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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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리조트 업체측의 부당한 요구와 관련하여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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