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안 세종24시헬스 ] 헬스클럽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마로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4-10-13 18:20:0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9일 헬스클럽 3개월 등록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10월11일부터 하기로했고요 그헬스장은 일요일에 무조건 휴무입니다

그리고 10월13일 월요일 오늘 제가 영장이 나와서 헬스장 환불을 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환불을 안해주려 하더군요 그러다가 위약금20퍼센트랑 카드취소하면 카드수수료와 락커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헬스장을 등록하고 나가기로한 토요일도 안나가고 헬스장이용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위약금은 10퍼센트더군요

그래서 제가 위약금 10퍼센트만 물면된다고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해서 확인까지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락커비랑 카드수수료를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또한번 소비자 보호센터 전화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고나서 위약금을 제가 카드결제할려는데

위약금 카드결제는 안받는다고 하십니다 카드수수료를 포함해서 내놓으라고

아니면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위약금 주기전까지 헬스비환불 안해준다고

어이가없습니다

한번도 이용못한 헬스장

위약금무는것도 억울하고 나한테 바가지씌어서 돈뜯어낼려는것도 억울하고

위약금 카드결제도 안해준다고 꼬장피우는 헬스장 주인이 얄밉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생각했던거와 달라 해지하시려는데 환불이 제대로되지않아  답답하실것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983 기타 주현호 2011-11-16
982 기타 권안나 2011-11-16
979 통신 김말분 2011-11-16
977 금융 민병우 2011-11-16
975 통신 주설화 2011-11-16
973 통신 이길중 2011-11-16
972 통신 강연정 2011-11-16
971 통신 김경숙 2011-11-16
969 생활가전 이건희 2011-11-16
963 기타 하충정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