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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더스피닝 ] 스피닝위약금과 환불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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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지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09-23 2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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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피닝을 등록한건 18일이구요 운동은 18.19.22일갔습니다. (주말은 휴무)
환불은 23일 오늘 한다고 말했구요 그냥 안맞는거같아서 환불요청했더니 위약금20퍼 떼고준답니다.
처음에 회원등록할때도 사장님이 위약금이나 뭐 다른거에대해 일체 말씀도없으셨고 현금으로 주길 원했습니다. 처음에 현금영수증해달라했더니 현금영수증할거면 카드처럼 130000원내야한다고 현금영수증할거면 10퍼센트 더 내라고 그러더라구요? 아무튼 막 싸우다가 20퍼면 24000원인데 위약금 18000원해준다면서
하루 수업비는 4000원이니까 18.19.20.21.22.23일까지 수강비내라더라구요. 말이되나요?
제가 수강했던 날은 3일인데 주말휴무인거랑 오늘 환불한다했던날까지 포함해서 수강하지도않은 3일을 돈 내라는게 어떻게 해야하나요 3일 더 줘야하나요 아니면 위약금을 20퍼 줘야하나요?
현금영수증할려면 뭐 10퍼더줬어야했나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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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스포츠센터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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