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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에프 ] 화장품 강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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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정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05-09 1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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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기성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거에 걸린거깉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니 그냥 좋은분이 전화를 줘서 화장품 준다고 하니 받으신거죠!!!
받고 가격이 30만원이라고 하니 머누 비싸서 쓰지 못한다고 햇나 봅니다...
다시 반품을 하려니 눈도 어두운분이 우체국가서 주소 쓰고 하기도 뭐하니 그냥쓰신다고 햇나보더라고여~
에휴~
그래서 제가 반품을하려고 전화를 햇습니다.
몇번전화를 하고 담당자가 연락이 안된다는둥~ 지금 자리에 없다는둥~
말을 하길래 제가 지굼 담장자 이름은아니까!!! 전화하는분 성함이 뭐냐고 묻고 ㅅ업자는 있는건지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랫더니안알려 준다고 하시더군여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알려 줄수 앖다며 결국 엄마에게 전화하고 돈을 지불하기로 햇는데...
전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이러경우로 화장품을 파는 경로도 우습고
또 그렇게 전화를 랜덤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 그것도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눈뜨고 사기 당하는 꼴인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 ㄴ이런일을 당하지 않앗으면 합니다
그럴려면 어떻게 어디에다가 말을해야 하나여?
결찰서는 확실한 증거기 없으니 안된다고 하고
솔직히 나이 있는분들 세상물정 잘~ 모르는분들에가 보내 준다~ 그리고 써보고 좋으면 하나더~ 주겟다~ 하면서 분할로 해준다!! 하면서 파는거! 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화장품도 후~ 개인적인차이라~
정말 이런일이 다른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겟어여~
우리 엄마야 그러려니 하면서 쓴다고 하지만...
백화점 크림도 30만원 가는물건어여~ 근데 일반 알지도 못하는~ 하~
방법이 없을까여?
아니 상업자도 알려줄수없는 회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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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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