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부과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티브로드 ] 티브로드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부과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04-22 15:22:33

본문

안녕하세요.
1년 간 거주하며, 집주인의 요청으로 티브로드를 계약하였습니다. (skt는 안되고, 꼭 이 업체여야 한다고 지정해주어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위해 인터넷을 해약 요청하던 중에 2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급자 (주)티브로드 서대문방송 110-85-29484는 2013년 5월 처음 가입 당시, 고객에게 위약금에 대한 별도의 서면공지없이 계약을 유도하였고,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이 업체와 상품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한 위약금 납부를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