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할인쿠폰 사용을 위한 재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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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 20%할인쿠폰 사용을 위한 재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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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선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04-22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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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일 월요일 H&M 명동눈스퀘어점에서 남자옷 96,000원 + 유아옷 44,000=총 140,000원의 옷을 구매했습니다.
그전날 4/13일 카톡플러스 친구맺기 하여 20%쿠폰이 있다는 정보를 알았으나, 적용되는 여부를 확실히 모르고 결제하는 직원도 쿠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냥 정상금액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다 19일 쿠폰적용이 가능하다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20%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어, 22일 오늘 전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정상결제한 카드를 취소하고 20%할인 쿠폰을 적용하여 재결제를 원한다고 했더니,
고객지원팀 박현주씨가 환불처리하고 재결제를 해야하니 옷의 택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1주일전이라 택은 당연히 없고...카드취소하고 재결제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규정이라고만 하네요...
규정이라고...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규정이라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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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의류구입후 할인쿠폰 적용을 요청 하셨는데 의류택이 없어 불가하다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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