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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셔널지오그라픽 ] 불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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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원경
  • 조회수 : 1,199회
  • 작성일 : 25-12-26 18: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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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이 입힙려고 겨울후리스 점퍼를 9월경 미리 구매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기후로 늦게 착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12월 고작 일주일 2~3번 착용하였고 세태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족 어깨부분의 봉합 부분이 터지면서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는걸 아이가 인식 못하다 구멍이 커지면서 보호자인 저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매장에서 정품을 구매하면 당연히 2~3년은 잘 입을것이라는 기대로 구매하는 제품이었는데 구멍이 하쪽도 아니라 두군데가 한꺼번에 나면서 황당하였습니다 시장에서 구르는 제품을 구매한것도 아니고 부산 더커넥션 현대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의 봉제선을 처음에 하자가 있는지 고객은 잘 인지하기 힘듭니다.
업체에서는 무조건 입었던 제품이라 심의를 거쳐 뷴량판정을 받든 수선을 하든 기다리라는데 기다리는 동안 옷을 입지 못하며 왛다갔다 하는것과 전화통화하는 저의 손실은 누구에게 말하나요?
지점직원은 지금 날씨에는 패딩을 많이 입으니 잘 입지 않는기간 아니냐는 말도  안되는 판단으로 말하고...
브랜드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의 신뢰는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옷을 구매한후 악질소비자처럼 떼쓰듯 대하는 직원들 정말 기분나쁩니다
옷을 구매햘떼 기분좋게 만족하며 입길 원하지
이런식으로 불량의 옷을 입고 싶지도 입고자 원하는떼 입지 못하는 옷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절차만 따지는 업체는 소비자의 권리는 어디에 묻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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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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