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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스 ] 회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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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꿔증차오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3-08-12 1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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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저는 증권천황 복재성 까페에서 2013년 7월16일 너무나도 파격적인
특별할인 이벤트로 회원접수신청을 받는 광고를 보고, vip방송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7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5일만 신청을 받는다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주식에 투자하여 성공한 복재성까페 이기에,
그리고 vip방송회원으로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시는 24개월에 7200만원인데,
96%할인된 288만원에 특별이벤트 기간인5일만 신청을 받는다하니,
내가 설령 주식초보자이지만, 까페방송에서 광고하는데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288만원은 정말 괜찮은 금액이고 저한테는 큰 행운이 온것이라 생각하고,
7월19일까지 마감이라서 마감되면 어쩌나 싶기도하여 2013년7월18일 288만원회비를 송금하고,
주식매수.매도등등 아직은 서툴기에 모의투자를 경험한후 8월초부터서 시작하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7월31일 vip방송시청 신청을 하니까 8월2일부터 방송시청이 가능하다하여,
8월2일부터 방송시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31일 본 까페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앞에 말씀드린 5일만 특별이벤트를 한다는 광고가
또 5일만 특별이벤트를 한다는 광고를 본후 이건 뭔가 잘못된것 아닌가 미심쩍지만, 크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8월2일부터 방송시청을 따라하면서 주식을 매수 매도를 하였으나, 아직 저에 부족함이기에 수익이
안나고 있을뿐이라 생각합니다,
 회비반환요구가 있을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까페회원신청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손실이 많아서 회비반환을 요구하였더니 부가가치세10%, 위약금, 반환요구시는 특별이벤트 할인가격이,
아니라 7200만원의 정상적인 가격에 준하여, 계산해서 공제하기 때문에 120여만원정도 환불해준다고하여서,
이게 정상적인 계산방법인가?
생각되어서 고발센터를 찾게되었습니다.
저는 얼마를 환불 받아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지금도 계속 소비자를 기망하는 특별이벤트란 상술을 자행하고 있기에,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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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주식정보사이트의 과대광고 관련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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