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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티비가 안내가 잘못되어서 바꿀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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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재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4-23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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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가 안내가 잘못되어서 바꿀려고 하는데
박스를 개봉했다고 환불도안되고 교환도 안된다고 판매자 쪽에서 그렇게 말하네요
어이가없고 얼척이없네요
그럼 제품을 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확인안하고 박스만보고 제품확인이 가능한가요
sk 브로드밴드쪽에서 스마트 TV라고 안내받아서 받았는데 제품확인도 못했고 이사문제로 정신도없었고 추가로 tv를 할부로 지원받아 구입했는데 제가 스마트티비가 아니고 스마트티비가 되는50인치로 바꾼다고 까지 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 회피해서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글올립니다 오늘 정확히 1시간도 안되어서 설치받았고 기사님은 아무잘못도없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품 너무 두껍고 작고 맘에안듭니다 교환도안된다하고 답답하네요
바꿔주시든 회수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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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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