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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웅진 코웨이 정수기 불량 제품 렌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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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25-02-06 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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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정수기 212-02FEB 23803 00056 제품은 설치시 이유없이 계기판이 꺼지고 물이 나오질 않은 현상으로 계기판을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었기에 단순 고장으로 생각을 했으며  추후 같은 기종의 정수기를 1대 더 렌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새제품도 계기판에 꺼지고 물이 나오질 않아 또 다시 AS를 신청하였고 정수기 내부의 물통의 누수로 인해 물통을 교체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리를 하는 동안 당연히 정수기 이용은 못했겠지요 직원들이 추위에 따뜻한 물 한잔 먹기가 이렇게 어려 울 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상품은 커녕 렌탈료는 자동이체 되어 나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구정 명절전에 다른 정수기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리셋을 해가며 쓰고 연휴 지나 AS 접수를 했습니다
AS기사님 말씀이 이제품이 물통이 누수가 되는 증상이 있다시며 이번에도 가지고 가서 물통을 갈아야 한다고...
정수기 내부에 물이 고여 기울이니 사무실엔 물이 한가득 입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동일 제품 내부에 있는 물통이 누수가 자주 된다면 코웨이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리콜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다른 사양의 제품으로 바꿔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가 부당한 건가요?
정수기의 대표 회시 웅진코웨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렌탈료를 돌려 달라고 했습니까? 불편하니 다른 제품으로 바꿔 달라는데 안돼는 규정만 얘기하면 어쩌란 건지
앞으로도 이제품 내내 쓰며 AS 접수만 하느라 시간을 버리라는 건지?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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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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