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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 ] 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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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명의
  • 조회수 : 889회
  • 작성일 : 13-07-04 18: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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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절 승차권 부당함 을 고발 함  정기 승차권  불함이 함 갑도  한달 60번 한 도  승객 입장 은
한달 이 넘어도 60번 을 타수 있어 야하는데  회사 자기 네 입장 에서 만  정에 진것도  잘못
60번 않이고 한달에  몇번 이고 타개 해 주던지  60번 을 못 타서면  한달 이 넘어도  타수 있 게
했 주것을  고발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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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www.ombudsman.go.kr, 02-750-1788~9) 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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