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 맥스 돈버는 영어 계약 해지관련해서 위약금을 요구하여 작성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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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스피킹 맥스 돈버는 영어 계약 해지관련해서 위약금을 요구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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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준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24-12-24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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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킹 맥스 돈버는 영어 프로그램 계약을 2년 체결하였고 한달에 할인으로 94500원 납부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쿠폰을 받았습니다. 쿠폰으로 프로그램을 열었지만 학생 신분 상 비용적 문제와 시간적 문제로 인해 계약 후 주말을 껴서 3일 뒤 해지요청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측에선 위약금을 40만원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수업료는 아직 납부된 상태가 아니어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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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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