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상품 미공시 판매 후 환불 배송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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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동에프엔(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 하자 상품 미공시 판매 후 환불 배송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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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민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4-11-28 1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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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티 온라인 몰에서 인동에프앤 의류(겨울 퍼 패딩)를 구매하였습니다.
상품 수령 후 의류의 모자 부달린 털(모피)이 다 갈라져 있고 털 상태가 새 상품이 아닌것 처럼 쓸려서 변형되어있었고 촉감도 고르지 못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된 의류를 점검도 하지 않고 발송 한것 같아 너무 황당해서 수령 즉시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 사진을 찍어서 업체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업체 쪽에서 저보고 털을 빗질을 하거나 드라이를 하면 된다고 하자가 없다고 왕복 배송비는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고객이 직접 빗질이나 드라이를 해야 정상적으로 이용하능한 상품이였으면 온라인 상에 판매전에 정확히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마치 새 상품인것 처럼 팔고 관리가 안된 엉망인 상품을 수령하게 해서 반품비를 물리고 있는 악성 업체 인듯 합니다. 매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냐고 했더니 계속 기계처럼 고객이 복구 가능한 제품이라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 고객이 복구를 해야하나요 ? 아직까지도 반품비를 내지 않으면 환불취소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확인해주세요 상담 담당자 이름은 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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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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