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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과개미 ] 학습지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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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화형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13-05-07 1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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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경 학습지를  시작하기로하고  할머니가 손주를위해  신청했는데 한달하고  그만두기로했답니다. 다달이  선생님이오는줄알았는데  오지도않고 아이도 하지않아서  담당자와통화하고  그만두기로하고  담당자도  알았다하고  학습지도  그뒤로는  오지도  않았답니다. 근데  지금와서  갑자기  법적으로  소송하고  재산압류한다며  3백이넘는돈을  요구하네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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