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후 하자보수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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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우스 ] 리모델링후 하자보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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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금화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3-01-15 1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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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에 글을 남기고 다시 업체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2일자로 다른 분이 인수하셨더라구요.
기존 사장은 작년 8월부터 다른곳에 정신이 팔려서 하자보수도 안해주고 공사는 계속 진행하면서 미완성으로  리모델링을 마무리한곳도 있다면서 지금 현 사장쪽으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현 사장님은 기존 상호를 계속 쓰고 있다고 업체 상호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최대한 하청준 업체를 수소문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하더라구요
실상 인수하면서 전 사장이 리모델링한 곳 하자보수까지는 계약사항에 없었다구요..
그러나 본인이 현 상호를 계속 쓰고 있으므로 최대한 알아 보겠다고는 하셨어요

전 사장 (오상진)은 휴대폰(010-4018-2323)도 중지 시켜서  받지않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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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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