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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겐즈샵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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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비
  • 조회수 : 613회
  • 작성일 : 12-11-11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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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즈샵에서 라이더자켓 85,000원짜리를 구매햇었는데 맘에들지안아서 일주일안에
다시 회사로환불요청을보냇습니다. 근데 일주일이지나고 이주가지나도 통장에는 전혀돈이들어오지않았습니다.
겐즈샵측에서도 계좌번호를 홈페이지에 게시해달라고 문자도왓었구요 계좌번호를 바로입력했는대도
지금 3주?째 들어오지않아요. 전화를 30통이넘게해도받지않고 문의글을 여러개써봐도 답글도달아주지않네여
어떻게 이런쇼핑몰이 잇을수가있죠;너무황당하고 어이가없네요. 빠른처리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반송하셨는데 환불도 안되고 연락도 두절되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환불지연 또는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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