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14일이내에통화품질이상확인증있음에도개통취소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개통14일이내에통화품질이상확인증있음에도개통취소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일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2-04-30 10:44:35

본문

이전에도글을남겼던사람입니다 판매원의 거짓말에속아서폰산것도억울한데 통화하는데지지직거리고음빠짐현상이있어서고객선터에전화했더니 통화품질이상이확인되면 개통취소가 가능하다고하더군요 기사를불러서확인한결고주변에중계기가있음에도불구하고건물과벽에가려져수신률이낮고신호상태가나쁨이라고확인해주셨고통화품질불량증에개통취소가능함까지확인해주시고 고객센터에전화했더니 그확인증있으면개통취소가능하니까대리점가보라고하더군요 대리점에서팔고난후워낙불친절하고막무가내라수차례고객센터에확인을했죠 그랬더니 가능한사항이고조항에나와있다더군요 다른모든것제쳐두고대리점을방문했지만 개통취소는대리점에서만가능하다며고객센터에서아무리전화가와도개통취소는안해주겠다며되려화를내더군요 분명개통취소가가능한사유고적법한절차를거쳤음에도불구하고개통취소는대리점권한이라며횡포를부리는대리점측 어떻게해야하나요ㅜㅠ14일이지나기전에개통취소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ㅠㅠ 판매자는  부산 중부산지점 에이치모바일 김명곤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개통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하자가 확인될경우 해지가능하다고 해놓고 본사에서는 안해주며 대리점에서만 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09 통신 박영자 2011-12-05
3508 기타 이소영 2011-12-05
3507 기타 김미성 2011-12-05
3506 생활가전 김주영 2011-12-05
3505 통신 황은혜 2011-12-05
3504 통신 이행헌 2011-12-05
3503 기타 박수빈 2011-12-05
3502 기타 이효순 2011-12-05
3501 기타 윤효숙 2011-12-05
3500 기타 윤찬미 2011-12-05
3497 생활가전 유한나 2011-12-05
3496 기타 윤채영 2011-12-05
3495 생활용품 황지선 2011-12-05
3494 digital 김성협 2011-12-05
3489 통신 고은아 2011-12-05
3488 식음료 박선아 2011-12-05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3479 생활용품 정희순 2011-12-05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3476 생활용품 조현숙 2011-12-05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