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비 환불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비 환불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선미
  • 조회수 : 868회
  • 작성일 : 12-04-26 02:30:53

본문

신랑이 헬스를 3개월치 끈고 이틀인가 갔다고하는데

운동을 안나가서 답답해서 헬스에 환불 받으러 갔는데

남은 날수가 한달 하고 10일 이라더군요

안간거 두달치라도 환불 받으려고 물었더니

환불은 안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3주정도 정지 시켜준다고는 하더군요

운동 가지도 않았는데 날짜만 지나서 돈 낭비인데

이런경우엔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이용권의 환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41 생활용품 정재원 2011-12-01
3040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1
3039 자동차 박영인 2011-12-01
3038 기타 이예진 2011-12-01
3037 기타 신현주 2011-12-01
3036 digital 이재상 2011-12-01
3035 기타 이은주 2011-12-01
3034 기타 이은주 2011-12-01
3031 기타 김태석 2011-12-01
3019 기타 현선 2011-12-01
3017 생활가전 정태규 2011-12-01
3016 통신 정선영 2011-12-01
3015 기타

처리

**
이영신 2011-12-01
3013 자동차 이준희 2011-12-01
3012 식음료 윤영아 2011-12-01
3006 통신 정선영 2011-12-01
3003 기타 이은주 2011-12-01
3001 기타 이은주 2011-12-01
2998 기타 이현진 2011-12-01
2997 digital 유재상 2011-12-01
2994 digital 정수열 2011-12-01
2990 기타 문정훈 2011-12-01
2988 기타 임현교 2011-12-01
2986 식음료 이승현 2011-12-01
2978 생활가전 정진희 2011-12-01
2976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1
2975 생활가전 염준섭 2011-12-01
2974 기타 혜령 2011-12-01
2973 digital 이상아 2011-12-01
2972 생활용품 박태준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