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에 해지 위약금 말도 안되고 이해도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티브로드 ] 티브로드에 해지 위약금 말도 안되고 이해도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양태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4-02-26 16:13:01

본문

저희 아버지께서 가게에서 사용하시는 티브로드 티비+인터넷 제품입니다.
이번에 가게를 그만두시면서 티브로드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위약금이 80만원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이과 관련하여 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알아보지도 못하는 내역서를 보내고는
여전히 80만원이라고 하네요
3년 약정으로 25개월 사용하였는데
이런 경우 무지한 소비자로 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입시에는 이와관련한 한마디도 없다가 해약 하려니
듣도 보도 못한 내역과 소리를 하면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50 기타 전현미 2011-11-25
2149 기타

처리

**
이정준 2011-11-25
2148 식음료 신열 2011-11-25
2147 기타 최성현 2011-11-25
2146 생활용품 박해영 2011-11-25
2145 생활가전 이지현 2011-11-25
2144 식음료 조주희 2011-11-25
2143 기타 이명중 2011-11-25
2142 기타 김혜성 2011-11-25
2141 digital 정지연 2011-11-25
2140 생활용품 김정락 2011-11-25
2139 금융 김현주 2011-11-25
2138 통신 강래훈 2011-11-25
2137 통신 김용우 2011-11-25
2136 기타 서지형 2011-11-25
2135 기타 최선희 2011-11-25
2134 자동차 김길태 2011-11-25
2129 기타 도현숙 2011-11-25
2127 기타 석미희 2011-11-25
2118 기타 강윤정 2011-11-25
2106 기타 이한효 2011-11-25
2098 기타 정세진 2011-11-25
2097 digital 박초영 2011-11-25
2096 기타 김주형 2011-11-25
2095 기타 전혜민 2011-11-25
2094 생활용품 조은미 2011-11-25
2088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7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6 기타 정현택 2011-11-24
2085 기타 이호민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