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본인요구의 계약서 전송을 왜 안해주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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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드코프 ] 계약자 본인요구의 계약서 전송을 왜 안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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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정윤
  • 조회수 : 323회
  • 작성일 : 13-12-09 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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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드코프에 금융사기 대출을 당했습니다.
계약자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고, 이후 경찰서 사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받아야 해서 회사측에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절대 전화주겠다고만 하고. 한두시간은 당연히 기다리게만 하고, 전혀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왜 계약자 본인명의로 된 계약서를 안 주는겁니까? 원래 받을 수 없는겁니까?
이렇게 회사가 어려움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화하면, 좀 있다가 연락한다, 점심먹으러 갔다, 전화가 많아서 이따 전화주겠다, 자리에 안계신다..
왜 대체 근무시간에 근무자리를 안지키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안주는겁니까?
제게 계약서 내용을 오픈 할 수가 없는겁니까? 그리고 나서 돈만 갚으라고 하루에도 수십통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지...
어디로 어떻게 얼마씩 이율이 어떤지.. 누구와 계약한건지.. 알 수가 없는데...
왜 계약서를 안주는겁니까?
꼭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금융사기를 당하시어 정말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미 형사고발한 상황이라면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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