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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토이 ] 이런것도 해결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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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규
  • 조회수 : 377회
  • 작성일 : 13-10-07 1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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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베이비 페어에서 아이들 자석블럭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배송을 받아보니 저희가 행사장에서 설명들은 제품중 일부만 배송이 되어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지금 배송받은 상품이 맞다고 전단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더군요..... 전단지상에는 지금받은 상품이 맞았습니다..할말이 없더군요..
그래도 너무 억울했습니다..사기당한 기분이랄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사과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커녕 전단지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식으로 말을 하더군요.전단지를 봤으면 그자리에서 말을하지 왜 지금 전화해서
얘기하냐는 식으로....당연하게도 전단지는 못보고 판매하는 사람의 설명만 듣고 구입을 했으니
구입을 했겠지요....판매사원이 잘못 판매한건 말한마디도 없고 전단지를 보지않은 소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정말 소비자만의 잘못인가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 후 배송받으신 제품이 당시 설명과 달라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제품이 전단지에 나와 있는 제품이며 당시, 판매원의 설명을 입증할 길이 없다면 이의 제기가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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