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82여행사에 콘도 신청하여 본인 사정으로 취소 했습니다.위약금30%50%를 돌여 받으수 있습니까?여행사콘도8216445452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콘도82 ] 콘도82여행사에 콘도 신청하여 본인 사정으로 취소 했습니다.위약금30%50%를 돌여 받으수 있습니까?여행사콘도821644545…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찬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13-09-10 07:10:18

본문

본인은 풍림리조트9월4일 수요일오전9시16분에예약했습니다.9월19부터20일까지 2박3일 카드로 신청했습니다.9월9일오전10시43분에예약취소했습니다.위약금30%로 지불하고 취소 했준다고 합니다 저는 또 대명양평콘도에 9월4일수요일 오전11시에9월18일1박을  카드로 신청했습니다 9월9오전11시에 취소했습니다.위약금50%로지불하고 취소 해준 다고 합니다.너무합니다. 본인사정은?저는회사원입니다 본인회사에서 9월6일 오후7시에 설악 대명콘도에 9월18일부터 20일까지 당첨되었다고 연락와습니다 . 9월6일오후7시에 1644-5452 연락않되니다.인터넷도취소할수없도로 했놓습니다. 그래서 9월9일월요일10시43분에 예약취소 했는되 위약금30%50%지불했라고 하니 너무합니다 위약금을 돌여 받으수 없습니까 처음 소비자 상담에신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항상건강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 예약 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일 경우 계약금 환급이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에는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시엔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에는 총요금의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일 경우에는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39 자동차 최범진 2011-12-07
4138 기타 이택은 2011-12-07
4136 digital 김성화 2011-12-07
4132 기타 김은희 2011-12-07
4131 유통 오진우 2011-12-07
4128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7 식음료 Renee 2011-12-07
412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5 유통 김국정 2011-12-07
4124 생활가전 김경희 2011-12-07
4123 생활가전 하늬맘 2011-12-07
4122 통신 최병근 2011-12-07
4121 식음료 박효준 2011-12-07
4120 기타 김지애 2011-12-07
4119 기타 석민숙 2011-12-07
4108 자동차 김판중 2011-12-07
4106 식음료 지근명 2011-12-07
4105 기타 장혜정 2011-12-07
4102 기타 이윤지 2011-12-07
4073 기타 수현맘 2011-12-07
4065 유통 정승아 2011-12-07
4063 기타 연채 2011-12-07
4060 기타 정수현 2011-12-07
4056 생활용품 박미진 2011-12-07
4055 통신 조남돈 2011-12-07
4053 생활가전 김명애 2011-12-07
4051 금융 한상호 2011-12-07
4048 기타 박혜은 2011-12-07
4042 생활가전 방윤희 2011-12-07
4038 기타 글쓴이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