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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럴 ] 배럴 불량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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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경
  • 조회수 : 1,089회
  • 작성일 : 25-09-15 1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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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4일, 인천 롯데백화점에서 남녀 래쉬가드를 구매했습니다. 남자 상하의 래쉬가드, 여자 상하의 래쉬가드와 브라탑 이걸 365,000원 금액주고 절대 싸지 않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좋을거라고 믿고 구매했습니다. 8월초 여름휴가로 수영복 한 번 입고 세탁 후 검은색으로 부분적으로 이염이 된걸 보았지만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하여 8월중순 호텔 수영장가서 한 번 입고 다시 세탁하였는데 총 두 번입고 바지는 찢어지고 밝은 색상의 상의 래쉬가드는  검은색으로 더 많은 부분에 이염까지 되어서 교환이나 환불 요청을 드렸습니다. 백화점 직원은 세탁기를 돌리면 안된다라고 말하길래, 제가 구매당시 직원의 그런 설명도 없었고, 배럴 공식 사이트에도 중성세제로 단독세탁하라고만 써있지 반드시 손세탁하라는 주의문구도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설명이 없었지만 금액도 꽤 나가기도하고, 상식적으로 수영복과 일반옷을 함께 세탁하는건 아닌 것 같아 래쉬가드만 단독으로 섬세코스로 돌렸습니다.

직원은 본사 결정없이 함부로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불량인 수영복을 검수하기위해 본사로 보낸다고 하여 그렇게 처리부탁드렸습니다. 2-3주만에 백화점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염 및 찢어진 옷감은 배럴 수영복 원단에서 잘못 된게 아니라 판단하여 환불 또는 교환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2만원 하는것도 아니고 1-2년을 입은것도 아닙니다. 정말 딱 2번입었는데 이렇게 쉽게 망가질 수영복이였다면 누가 30만원을 넘는 수영복을 살까요? 그리고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불량이나 훼손되면 하자접수로 본사측이던 백화점측이던 무언가는 응대를 제대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사에서 옷감을 어떻게 검수한지도 모르는 고객입장에서는 달랑 말로 지들책임 아니라고만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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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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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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