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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 환불이 어이없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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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소영
  • 조회수 : 277회
  • 작성일 : 25-06-26 1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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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낮 2시에 헬스장에가서 170만원 짜리 계약서를 쓰고 왔네요ㅜㅜ일단 본인통장에 있는 돈 90만원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저에게 달라해서요ㅜㅜ 4시반에 제가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니 10프로인 9만원을 제외하고 81만원만 주겠다합니다.너무 어이가 없어서요.운동은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다는데 3시간만에 취소해달라는데 그사이 9만원은 제하고 준다는것에 음해야하나요? 계약서상 그리되어있어서 어쩔수가 없다는 업체태도가 진짜. 안그래도 백수라 힘든데...어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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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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