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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 메트리스 렌탈을 했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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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만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4-07 15: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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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3월24일 청호나이스라고 해서 연락받아 메트리스 안내를 받아 말을 잘하길래  믿고 렌탈을 하기로 했는데 쓰던 40만원 상당의 메트리스를 버리고 가져온 메트리스로 바꾸고 가시길래 사은품 얘길 했더니 추가적으로 준다는 사은품을 안가져 왔다고 바로 택배로 보내준다 해서 믿고 보내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물건이 안와서 신용없는 사람들과는 거래를 원래 안하는 스타일이라 반품을 요청했더니 자기는 단순이 설명만 하는 직원이다 그리고 해약을 하면 위약금 내야된다.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단순변심으로 이러는것도 아니고 판매자처럼 속여서 물건을 팔았으니 고지의무위반 과 약속위반 아니냐...거기에 계약명의신탁위반 아니냐 ... 난 내가 필요해서 계약했고 약속한거 보냈는데 택배사 잘못으로 안온거 확인되면 계약 계속 유지할꺼다.없는거 달라는것도 아니고 약속한거 달라고했는데 당신들이 위반해서 계약해지 하려는거 아니냐 했더니.아침에 송장번호만 달랑 보내고 두업체 다 연락도 안되고 청호나이스본사 콜센타에서도 연락준다고만 반복하며 연락도 없고 시간만 떼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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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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