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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매매상사 ] 중고자동차 거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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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진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3-19 1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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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 개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며, 차량매매금액이 127,000,000원(VAT별도)이며 세금계산서를 다운하여 65,000,000원으로 발행하려다, 발행을 못하게 되자 중고차량 하자 부분에 대해서  소개자에게 연락하고 법으로 하라는 문자를 받아서 귀원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5일 오후에 25톤 현대 엑시언트 중고화물차량을 인도 받아서 동년월 6일 7일 양일간 운행을 하는데 빨간경고등(오무기어에서 파워오일이 누유)이 점등 되었습니다. 10일에는 냄새가 나서 에어컨 필터 교환, 윈도우브러쉬교환, 차량네비게이션 완전불량임을 확인하였습니다.17일에는 에어가 세는 바람에 에어잭 교환 하였습니다.  24일 경고등(오무기어) 점검과, 가변축 벨브 에어커넥트 수리와 파워오일 보충  3월 3일 핸들 잠금벨브 교환 작업등 배선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 4일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5일 에어컨점검 가스주입 에어컨 콤퓨교환 견적서를 받앗습니다. 6일 오무기어 교환 및 견적서 받음. 7일 매도자에게 합계금6,452,100원을 3월 13일까지 신한은행 본인계좌로 송금 해달라고 통보 하였으나  소개자에게 연락하고 법대로 하라고 답변을 받아 귀원에 고발합니다.

중고차량  보증기간내 성능 상태 불일치로 보증기간 내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차량 실제 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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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 관련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성능기록부 위조하고 보증보험 유도해 계약 철회 못하게...중고차 판매 사기 지능화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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