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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티스 ] 날짜 임박제품을 표시도없이 묶음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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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선주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25-02-20 1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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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글을 샀는데 4+2증정이라고 판매를 하여 구매를 하였는데 모든제품이  6개월정도 남은 걸 날짜 임박이라고 적지도 않고 6개씩 파는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다시 제조가 5월달에 제조된다고 그냥 쓰라고 하고 아니면 왕복 택배비를 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듯합니다 1~2개 샀더라면 이런말도 안했을텐데 이건 고객을 기만하는거죠.. 요즘 날짜 저런걸 파는델 보지 않아서 걍 뜯고보니 6개월남았네요?? 뜯은건 제가 쓰더라도 나머진 왕복 택배비 없이 반품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법인명 티스티스
고객센타번호 070 8691 1443
www.moogle.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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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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