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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이브 ] 사용가능 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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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선미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2-03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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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업장이고 유튜브 (음악) cctv 와이파이 포스 사용이 가능 해야 하고 끊김이 없어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정도는 가능하며 타 사업장도 많이 쓴다고 말하며 가입 권유를 하였습니다. 믿고 설치를 하였는데 자주 끊임이 있고 속도도 너무 느리고 멀지 않은 거리에서 벽와이파이도 안되네요.
아직 시설 전이라 cctv 포스는 사용전이고 유튜브 음악만 틀었을때도 속도가 불규칙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가입을 했고
현재 해지시 설치비 36000원 외
위약금 8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한달 사용료가 15000인 요금에 비해 위약금이 너무 과한건 아닌지요.

제휴카드를 월 얼마 사용하면 요금 할인이 되서 인터넷만 괜찮으면 쓰면 좋지만 설명 받은 속도와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게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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