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에 복사기 고장 수리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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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행정실에 복사기 고장 수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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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원
  • 조회수 : 512회
  • 작성일 : 25-01-14 1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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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원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직원입니다.
2023.11월 교육청 공동구매로 복사기를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출력물이 제대로 걸려서 출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수리 접수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데 부품 수리비가 66만원이라고 하는데 부당하고 억울한거 같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단가가 비싼 복사기가 1년이 좀 지난 시기에 이렇게 출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것은
제품 하자 인거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복사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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