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7일 저녁6시쯤에 보일러 설치를 약소했으나, 미루어저서 환불요청하니 환불을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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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hotnam ] 12월17일 저녁6시쯤에 보일러 설치를 약소했으나, 미루어저서 환불요청하니 환불을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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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정환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4-12-17 2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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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6일 이창현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12월17일 저녁 6시에서7시에  보일러 설치가 가능할꺼 같다고해서 제가 설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17일 저녁6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어 제가 이창현에게 전화를 했더는 오늘 설치가 안되고 다음날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창현이가 약속을 안지켜서 저는 설치를 취소하고 출장비계약금 3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단순변심은 환불이 안된니 환불을 안해줬습니다. 
이창현이가 설치 날짜를 안지켰끼때문에 취소를 한거지 단순변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약속한 12월17일 6시가 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던건 17일에 설치 해줄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 이건 사기이다.
2. 약속한 17일에 설치를 못했기때문에 취소한건 단순변심이 아니다.
3. 17일 이창현이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뒤(저녁6시19분경) 보일러 설치 기사가 전화 옴,(오후 6시31경) 18일 오후1시경에 설치가능하고 함, (보일러 설치 기사 전화버호 : 010-5807-0292)
위 사항을 보면 확실히 이창현은 17일날 보일러 설치를 할생각 없음이 확실함, 그러니 저에게 사기친거라 확신함
저는 출장비계약금 3만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20만원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화 녹음내용과 사진을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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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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