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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골프존 ] 홀인원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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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호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4-11-04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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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261 대우골프존에서
친구들 지인들 6명이서 스크린골프을 하게되었습니다.
도착해서 게임을 하려는데 홀인원  상금이 약 1.300.000원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기 일하시는분에게 우리도 홀인원 이천원
넣고 홀인원하면 상금을 받을수있냐 물어봤는데
그 실장님께서 돈넣고 홀인원하면 상금을 50%로 지급한다고 해서 6명이서 이천원씩 내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첫게임을 끝났는데 홀인원을 못했고 두번째 게임시작하면서 또 이천원씩내고 게임을시작했고 4번홀에서
제가 홀인원을 했는데 갑자기 실장님께서 홀인원 상금을 5번 이상 방문한사람만 지급한다고 상금을 못준다고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애기했으면 당연히 돈을 넣을필요 없었겠죠.
우리가 홀인원을 못했으면 넣은돈은 그냥 골프장
돈이고 홀인원하니까 그때서야 5번이상 방문해야
상금을 준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그럼 그동안 5번 방문하지도 않고 홀인원 상금만
보고 이천원씩내고 홀인원 못하고 간 사람들이
한.두명이겠습니까?
5번이상 방문해야 홀인원 상금줄거면 처음부터
애기했으면 누가 거기에 이천원씩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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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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