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260사이즈로 속아 구입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지하상가신발 ] 신발 260사이즈로 속아 구입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민
  • 조회수 : 492회
  • 작성일 : 13-04-09 15:10:38

본문

한달 하고 보름전 회사에서 일하면서 신을 구두를 구입하기 위해 안양역 지하상가 신발집에 갔습니다.
신으면서 발이 너무 아파 이게 260이 맞나 싶었습니다.
맞겠지 가격이 싸니깐 참자했는데 못참겠어서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 깔창을 뜯어보니 250이라 표기가 돼있네요.
이 신발로 인해 제 엄지발톱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합의보고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의 사이즈를 속아 구입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한달 보름의 시간이 흐르고 착화를 하신부분과 업체에서 깔창안에 사이즈를 속인부분에 대해서 해당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를 보셔야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92 통신 배두환 2011-11-24
1991 기타 피해자 2011-11-24
1990 기타 곽지연 2011-11-24
1989 통신

처리

kt
유미 2011-11-24
1988 금융 윤주영 2011-11-24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1986 통신 권민재 2011-11-24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