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 만료에 따른 연장/해지 통보 의무 아닌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유플러스 ] 인터넷 약정 만료에 따른 연장/해지 통보 의무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권
  • 조회수 : 767회
  • 작성일 : 13-03-11 11:19:25

본문

인터넷 약정 만료에 따른 연장/해지 통보 의무 아닌가요?
2008년 11월 19일 경 인터넷 3년약정 가입 2011년 11월경 19일 약정만료 이후 2011년 12월 ~ 2013년 3월(14개월)
연장/해지통보 없이 왔으며 3개월 60000만원
인터넷 사용금액 미납중입니다 약정 만료가되고 따로 연락없이 멋데로 다달이 20000원씩 인터넷 사용요금 부과 재약정 해제 문의 통보 전화 연락 우편 없었는데 미납금(60000만원)물어야 하나요? 연락 안준거 인정은 했지만 LG유플러스 인터넷 재가입시만 미납금에서 2만원 차감해준다고 하네요 미납금액 다 내야하나요?

현재 20000만원 보다 더 할인해 주고 상품권 줄테니 더 쓸라면 쓰고
안그러면 미래신용정보 채권추심에 신고해서 신변에
어려움이 갈거라고 더욱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자로 채권추심 됐다고 신고 왔습니다.

이런 나쁜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 한통화 없이 자기 멋대로 연장 시키고 이제와서 할인해준다고 다시가입
하라하고 미납분 안내는 방안 없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69 기타 이말효 2011-12-08
4368 기타 백송정 2011-12-08
4365 식음료 김수민 2011-12-08
4364 기타 김성곤 2011-12-08
4361 식음료 강유경 2011-12-08
4360 기타 엄현식 2011-12-08
4359 생활용품 김민석 2011-12-08
4358 자동차 윤현희 2011-12-08
4357 건설 오성일 2011-12-08
4356 기타 장현철 2011-12-08
4355 통신 조현진 2011-12-08
4354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2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0 통신 김형근 2011-12-08
4349 기타 안미정 2011-12-08
4348 digital 이철형 2011-12-08
4345 기타 박세연 2011-12-08
4344 통신 유정희 2011-12-08
4342 통신 이승일 2011-12-08
4340 기타 김현화 2011-12-08
4339 기타 안은정 2011-12-08
4335 생활용품 이민경 2011-12-08
4332 기타 강현수 2011-12-08
4327 통신 김수연 2011-12-08
4317 기타 김영석 2011-12-08
4310 기타 박정애 2011-12-08
4300 통신 김미라 2011-12-08
4296 기타 정석순 2011-12-08
4294 유통 이현아 2011-12-08
4290 기타 이숙영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