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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전화요금 ] 소액결제(인포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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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병우
  • 조회수 : 2,364회
  • 작성일 : 13-01-16 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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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9월16일자 로또파워에서 매일로 당첨자번호를 한달간 무료로 받겠는냐는 질문에 하겠다고
클릭을 한번 했는데 10월부터 19800원 소액결제가 됩니다 . sk요금계에 묻의한바 두개의 회사  즉
한회사에서 9500원을 각각 청구했읍니다. 라고 대답하여 아래 회사에 묻의 한바에는

1)르또파워 070-4077-4583 담당자(박유민)매주 당첨자번호를 문자로 발송되 고
 2)르또부미 070-4273-7729 담당자(김해선)여기서는 당첨예상번호라고 10개씩문자로발송됨
똑 같이 승인을 받아서 결재를 했다고 생년월일까지 알고 있고 주민번호까지 알고있음 (나는누설한바가 없음)질문을 받은지도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청구가 되며 자동으로 전화요금에 빠져 나갑니까?
 오늘에야 취소를 해야된다기에 일단 취소는 했읍니다만 은 클릭 한번에 이렇게 손해를 바야 됩니까.
 그리고 sk회사에서 무조건 그네들 말만 믿고 청구합니까 ,그리고 한달간 무료로 받겠는냐는 질문에 클릭을
했는데 회사담당자 말로는 한달후에는 취소를해야된다고 글을 띄워져 있다고 하는데 없어요 지금매일을 갖고있어요, 또한 르또부미라는 회사는 왜있는지 왜 청구가 되는지 알수가 없어요 정보를 공유하나요.
 세상에 늘리 알려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금액을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퇴직자였서 시간은 많은데 어디던지 호소하고 바르게 잡고싶어 일차 묻의를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 몹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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