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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팩토리 ] 신발전문 인터넷 쇼핑몰 슈팩토리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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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선영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1-09 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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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 12일에 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해 슈팩토리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도착한 신발이 많이 커서 슈팩토리에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슈팩토리에서는 환불사유를 적은 종이를 동봉하여 반송할 것을 요청하였고 저는 대한통운을 통해 반송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슈팩토리에서 배송비 오천원을 입금하지 않아 환불해줄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환불요청시 배송비 얘기가 없었고, 소비자 단순변심이 아닌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한 것이고, 또 이전에 물건 구입시 배송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여겨 슈팩토리 측에 여러번 전화를 하였으나 매번 전화가 꺼져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QnA란에 글을 올렸으나 업무량이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우니 연락을 기다려 달라기에 삼주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연락도 없고, 연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고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슈팩토리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이러한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슈팩토리측은 사이트에 명시해놓은 전화가 항상 꺼져있어 고객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 부당한 이유를 따지려고 해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소비자의 이득을 침해하는 행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며 슈팩토리 측에 처벌을 요청합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하여 슈팩토리 사이트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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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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