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계약해지 해약금에 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사 계약해지 해약금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봉수
  • 조회수 : 683회
  • 작성일 : 12-12-24 15:45:37

본문

최근 12월 5일경 서울소재 모 상조회사가 부도를 냈는데, 부도나기 이전에 계약해지를 했고 해약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행약금 입금이 되지 않았고, 이제와서 기존 출자회사와 합병하면서 상조계약해약철회신청서를 보내라고 하는군요. 철회신청서를 보내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전액 이전하고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약해지시 해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기존 상조회사가 요청하는대로 해약철회신청서를 써주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조회사는 그린우리상조주식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회신청서를 보내지 않은면 해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상조회사 부도로 계약해지하셨는데 타사와 합병하면서 필요한 해약철회신청서를 보내야만 돌려줄수 있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상세문의는 유관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2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0 유통

접수

**
남현승 2011-11-21
1459 생활용품 전성우 2011-11-21
1456 기타 2011-11-21
1451 digital 전지훈 2011-11-20
1438 통신 김수지 2011-11-20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1412 기타

처리

**
김중섭 2011-11-20
1411 식음료

처리

**
이다희 2011-11-20
1410 기타 곽노태 2011-11-20
1409 기타 허지혜 2011-11-20
1406 통신 서진숙 2011-11-20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1386 기타 신기윤 2011-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