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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 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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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기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2-11-16 2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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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눈 아래 부분을 다쳐 12시경 진천 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아 갔습니다,
응급실 입구 접수 코너에서 눈 아래 부분이 찟어져 꿰메러 왓다고 하니 접수는 하지도 않고 접수처의 직원분이 성형 외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성형 외과로 갔더니 아무도 없어 5분여 시간 앉자서 기다리는 데 간호원인지 안내하시는 분인지 여잡분이 오시더니 지금은 수술 중이라 치료를 못하니 24시간 안에 꿰메면 된다고 오후 늣게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병원에 의사에게 치로를 밭으려고 갔는데 의사는 한분도 뵙지 못하고 안내 하는 여직원 분만 보고 뒤돌아 왔습니다.
진천 성모병원은 환자의 상테를 접수처 직원분들이 판단해서 환자들을 밭는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저는 그길로 30여분을 달려 음성 금왕에 도착해 12바늘을 꿰메고 나서야 피가 멈추더군요.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해 다음에 저 처럼 또 다른 환자분이 이런일이 나오지 않을까 두렵네요.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 몰라 소비자 고발쎈터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치시어 해당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시고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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