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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A/S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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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일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2-08-22 0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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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경 컴퓨터를 완제품이 아닌 조립PC를 구매하였습니다.
요점을 말하자면 컴퓨터가 고장이나 제가 할수 있는 조치(윈도우 설치등)는 다해본 상태이며
인터넷이 끈기는 현상으로 인터넷 업체 직원분이 3번이나 오셔서 인터넷 라인과 모뎀 등을 다시 점검하였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모뎀 및 라인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않기에 다른컴퓨터를 연결해보니 끈김증상 없이 잘됩니다.
그래서 해당 컴퓨터 메인보드 업체에 제품 수리 의뢰하니 메인보드를 교체해준다 하는데..
중요한건 메인보드가 새 제품이 아니고 남이 쓰다가 고장나서 수리한 제품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무상보증기간이내에는 무상수리기준건은 무조건 새 부속으로 교체가 되고
유상건에 한해서 고객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이 있을때 리페어한 제품을 고객동의하에 교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메인보드 업체에 문의하니 자기들 회사의 규정상 무상수리는 되나 메인보드가 새 보드가 아닌 리페어된 보드를 줄수밖에 없다하네요.
과연 이게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컴퓨터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메인보드 불량인 경우 " 메인보드" 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수리 불가능일 경우 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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