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수리비 지불 약속을 하고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액 수리비 지불 약속을 하고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만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8-14 21:04:52

본문

7월25일 레조를 중고로 매입했습니다. 차를 인수받고 얼마되지 않아 미등, 전조등, 라이닝등 이상이 있어서 자비를 들여 수리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르막에서 차가 덜컥거리고, 잘 나가지 않아 카센타를 찾아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밋션에 이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8월8일 매매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전액지불해 주겠노라고 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수리를 했으면 8월10일 차를 찾고, 영수증과 카센타 명함등 매매업자가 원하는 서류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 차주가 수리비에 대해 책임회피를 한다며,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에게 떠 넘기려는 겁니다. 제가 거래한 곳은 매매업자이지, 전 차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매매업자는 아무런 전화한통도 수리비에 대한 입금도 없습니다. 해 볼려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제가 바라는 건 약속한대로 수리비 전액을 지불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5 생활가전 구미경 2011-11-26
2294 생활용품 이정준 2011-11-26
2293 기타 민경천 2011-11-26
2292 통신 황의선 2011-11-26
2291 digital 한은지 2011-11-26
2288 식음료 박면찬 2011-11-26
2286 기타 권미선 2011-11-26
2283 생활가전 마리엄마 2011-11-26
2280 생활용품 최정임 2011-11-26
2279 통신 나성순 2011-11-26
2278 금융 이진의 2011-11-26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2272 생활용품

처리중

쿠쿠밥솥
정희숙 2011-11-26
2269 통신 김정배 2011-11-26
2263 생활용품 김정일 2011-11-26
2260 기타 김보애 2011-11-26
2258 기타 정상기 2011-11-26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2253 통신 이현운 2011-11-26
2252 digital 박원석 2011-11-26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2250 자동차 수안 2011-11-26
2248 통신 이남진 2011-11-26
2246 기타 정미라 2011-11-26
2245 기타 이나영 2011-11-26
2238 기타 강은영 2011-11-26
2235 통신 이남진 2011-11-26
2234 기타 이민선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