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대한 개선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험회사에 대한 개선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근석
  • 조회수 : 1,111회
  • 작성일 : 12-05-18 11:35:45

본문

신한생명에 암관련 보험을 2005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안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2개월 미납으로 보험계약 해지 확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3개월전에 암,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에이즈, 간경화증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진단이 있으면 연체시킨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해지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보험들어서 아플 때 쓰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진단전에 힘이 들 수도 있는 데..
이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지도 안된 상태에서 묻는 의도에 대해서
사유를 묻고 개선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의를 했더니
모든 보험사가 그렇다고 하는 데
그 것도 맞는 지?
제가 든 보험은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입니다.

어려운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에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통지서를 받으신후 중간에 암발병여부에 대해서 확인전화를 받으셨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험료는 2개월 연체 시 실효가 되며, 실효 사실은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해지완료전에 병의 발병여부를 묻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실경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민원접수 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39 식음료 이해원 2011-12-02
3132 금융 이종경 2011-12-02
3130 통신 이해수 2011-12-02
3129 기타 전종일 2011-12-02
3128 기타 박민지 2011-12-02
3127 생활가전 서평득 2011-12-02
3125 생활용품 윤정민 2011-12-02
3120 digital 심영진 2011-12-02
3118 생활용품 김경만 2011-12-02
3111 식음료 최지영 2011-12-02
3109 생활가전 류지헌 2011-12-02
3102 기타 정시락 2011-12-02
3096 통신 백종희 2011-12-02
3094 기타 김건표 2011-12-02
3093 생활용품 한수정 2011-12-02
3092 식음료 배나경 2011-12-02
3090 기타 설양 2011-12-02
3089 통신 지슬기 2011-12-02
3088 기타 김소영 2011-12-02
3086 digital 심영진 2011-12-02
3085 기타 김태석 2011-12-02
3084 통신 이진주 2011-12-02
3083 기타 송혜영 2011-12-02
3082 기타 박찬국 2011-12-02
3081 자동차 우경열 2011-12-02
3080 digital 이건호 2011-12-02
3079 통신 우창훈 2011-12-02
3078 기타 이기을 2011-12-02
3077 생활가전 경재 2011-12-01
3076 기타 정슬기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