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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핑 ] 온라인쇼핑몰 여성의류코트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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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하
  • 조회수 : 276회
  • 작성일 : 14-10-15 1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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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0월6일 온라인쇼핑몰 핫핑"이라는 여성의류판매업체에서 파란색코트구입해서 입기전에 구겨져서 늘세탁하던 세탁소에 10/14일 드라이크링맡겼으나 15일세탁소에서전화가와서 다른약품쓴것도없고 다른때와 똑같이 드라이한후 옷상태를봤더니 쭈굴쭈굴해지고 도저히 드라이크리닝해서착용할수가없다며 옷감질상태도안좋다고 업체에환불요청해야할거같다고하여 업체전화했음/ 업체쪽에 내용전달했는데 드라이크리닝가능한옷이긴하지만 이런건으로 한번도 환불요청이나 건의사항들어온적이없어 환불해줄수없다고하여 고발하게됨
-일반매장에서구입을하더라도 착용전세탁후물이빠진다던가 다른이상이있으면 당연히환불해주는데  한번도 건의사항이나환불요청이없다고 환불못해준다든건도저히이해가가지않으며, 최소한 해당제품을 해당업체에서 수거후 옷감문제인지를확인후에 환불여부를결정해야할거같은데 본업체는아무이상없으니 세탁소에서 세탁과장에서잘못된거라고말하는건타당하지않다고봅니다..이런식으로 온라인쇼핑몰을운영한다면 다른피해자들이 안생기리라고누가장담하겠습니다.. 가격도얼마되자않아그냥넘어갈수도있지만 업체에서 말하는태도이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혀생각없이 자기업체에대한입장만말하는 이업체는 그냥 넘어갈수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불량여부와 관련하여 업체측에서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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