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업체정보도 제대로 고시하지않고 장사하는 티켓몬스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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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한나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10-13 15: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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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업체측에 전화하고자 업체측 전화번호를 공지받았는데 통화하려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다시 티켓몬스터 고객센터 측으로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이와같은 상태를 알려주니
당사측에서 확인해보겠다 하고는 아직도 연락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최초로 고객센터에 취소요청건으로 전화를 걸었을 당시에 돌아왔던 답변이
'결제완료 후 30분 이내로 취소요청을 해야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이었는데
어이없게도 저 30분이라는 내용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판매자의 등록정보가 옳은지 아닌지조차도 파악이 안되는 상태로 판매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게 믿기지가 않네요.
막말로 범법자가 엉터리 정보를 중개인측에 고시하고 판매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구매사기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네요.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도 이거보단 관리가 더 잘될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 답변으로 시간을 쏟게 만드는것도 모자라서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티켓몬스터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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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4-10-13-15-19-42[1].png (275.9K) DATE : 2014-10-13 15: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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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업무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