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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코스코리아 ] 약속한 기계를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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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무경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4-10-11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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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19일 (주)파코스코리아 에서 줄기세포화장품 80만원의 상당의 제품을 준다고 하면서
액체분사기계를 1대당 11만원 2대 22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현재까지 화장품 일부만 주고 액체분사기계도 주지 않고 약속한 화장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파코스코리아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빌딩 11층 1103호
서울 제695호 한정순 대표
02-345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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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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