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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킨 ] 부작용발생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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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지혜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04-10 1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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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런 절차로 반품하는게 맞는건지 확인하고자 문의합니다.
  리스킨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무첨가 선크림 제품을 구매했는데 바르고 얼마 지나지않아 얼굴이 가렵고 붉어지는 현상때문에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제품때문에 피부에 알러지 현상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생각에 피부과 의사가 환자말만믿고 한 회사 제품을 까는 소견서를 써줄까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도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합니다. 단, 이때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불 및 보상요구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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