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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이애 ] 아이가 과자를 먹다 베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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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슬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2-06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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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월 아이가 과자를 먹다 베었어요
동영상 촬영중에 일어난 일이라 동영상과 사고후 사진까지 촬영하였습니다
비싸디 비쌌던 이 유기농과자 봉투엔 과자를 먹다 베일수도 있다는 안내 문구조차 없네요
게시판에 글을 남겨놓아도 괜찮냐는 사과 한마디 조차 없는 과자측...
화나고 너무 눈물나네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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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당과자 봉지에 얼굴을 베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음료 용기의 파손등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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