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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교원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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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미하
  • 조회수 : 312회
  • 작성일 : 13-09-22 2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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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2만원정도 납부하여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던사람 입니다. 교원에서 한달에 한번씩 필터교체와 청소를 해주는 조건을 제시해 사용하려고 정수기 렌탈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은 거의 6개월정도 하였는데 필터교체와 청소는 3번정도 해주셨습니다. 약속은 한달에 한번씩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교원쪽에서 정해놓은 날짜에 오지않았고 자꾸 날짜를 미루고 싸인을 할때에 정확한 설명없이 싸인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소비자에 맞추워 주지않고 교원쪽에서 자기 편한데로만 하여 교원에 연락을 해 따졌습니다. 하지만 교원에서는 청소나ㄷ더 보충하여 해준다는 사과의 말보다 계약조건에 싸인을 했으니 우리는 모른다 밀린요금이나 달라 위약금을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교원쪽에서 잘 못했는데 저의가 돈은 다 내고 정수기는 쓰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던 정수기 업체에서 관리도 제대로 하지않으면서 위약금까지 요구하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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