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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 ] 애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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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애경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3-09-22 0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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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한마리사는데 눈병이생겼는데 치료도안해줄려고하고 사정있어서 못키우게되는데 위탁이라도해달라고하니..안해주네여...이틀이 지나지만...눈병이라고도안하고 눈곱이라고만우기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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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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