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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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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계희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25-09-22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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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월전 모션베드 구매했습니다
72개월 납부계약인데
오늘 계약해지를 하려하니
위약금이 60만원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수개월전 한번 해지문의했을때보다
금액이 왜 더 올라갔냐고
나는 더 납부를 했는데ᆢ라고
따져물으니
산정기준이 달라져서라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만요
다시 확인하고말한다더니
갑자기 10만원대로 줄었습니다
위약븜 산정기준이 제 계약당시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맞는거지 왜 새로 바뀐 기준이
적용되냐고 따져물으니
죄송합니다 ᆢ 라고 하고 끝입니다.
이 바디프렌드는
작년 안마의자 해약 할 때도
환급금이 있는데 입금시켜주지않았습니다
먹고살기바쁘다보니 챙기지못하고 있다가
한달이 지나서야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깡빡했다고 합니다
이게 깜빡할 일입니까?
대기업에서?
구멍가게입니까?
말 안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날렸겠지요.
그러나 그래  전산입력 잘못한
개인의 실수겠지ᆢ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오늘 또 모션베드 반납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짓을
하니 이건
개인의 실수인것같지않습니다
기업내 운영방식이든
짜고치는것이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 반품하시는 경우 안마의자의 특성상 재사용이 어렵거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위약금을 높게 책정하는 업체들이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위약금 관련하여 업체측 약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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